취업규칙이란?/취업규칙작성방법/취업규신고 의무와 과태료는?

취업규칙신고는 의무사항!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차후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필수사항 항목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하므로, 각자의 사업장에 맞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 항목은 누락하지 말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 임산부의 보호 등은 필수사항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어렵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대해 명시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필수 사항의 누락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점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작성한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는 해당 취업규칙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와 그에 대한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상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자 마음대로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안되겠죠? 

 

표준취업규칙 샘플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세요.

https://www.moel.go.kr/local/jinju/info/dataroom/view.do?bbs_seq=2019100045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또한 사용자 마음대로 정하면 안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로자대표란 노조(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노조여야 함)의 대표, 노조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분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운영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운영

3. 근로시간의 연장

4. 통상의 휴일을 특정한 날로 대체

5.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주는 일

6. 출장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근무했다고 간주하기

7. 연차 유급휴가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가를 주는 것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은 변경할 때마다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안이 있다면 직원들이 이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을 비롯한 노동법은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법률상의 최저선이자 마지노선입니다. 되도록이면 법을 지켜가며 고용하고 근로하는 건강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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