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분쇄기 싱크대 설치 불법일까? 합법일까?

싱크대에서 갈아서 배관으로 흘려보내도 될까?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물과 함께 흘러 보내면 끝! 이라는 광고 많이 보셨을텐데요, 일단 이런 제품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갈아서 배관으로 버리면 배관이 막히게 되고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경우 다른 집으로 역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 인증까지 받아서 팔고 있어도 불법인 제품이 많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수관을 통해 버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질오염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된 상태로 하수구로 버릴 경우 하수찌꺼기로 쌓이게 되고 이걸 처리할 공간과 비용이 없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흘려버리는 불법제품의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 하수관로 배출 가능 / 80%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함

 

분쇄기와 2차 처리기를 부착한 제품만 합법

주방용 분쇄기/디스포저 + 2차처리기 환경부,KC인증을 받은 합법적 제품

 

음식물쓰레기가 합법적인 제품이라면 전국하수도 시설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일반가정, 아파트, 일반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하수구로 버려도 20%미만만 배출해야합니다. 100% 배출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수거해서 버려야 하면 흘려보내낼 경우는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식당과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제품은 싱크대 배수구 아래 연결돼 음식물쓰레기를 전기모터로 잘게 갈아 하수도로 그대로 흘려 보내는 불법제품이나 합법제품이나 방식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인증한 합법 제품은 2차처리기 안에 거름망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이상은 따로 버릴 수 있도록 모아줍니다. 만약 2차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거름망이 없다면 역시 불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환경부 인증 + KC안전인증이 모두 붙은 제품만 OK

 

음식물분쇄기의 합법적인 제품은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하는 KC안전인증을 모두 획득한 것만 인정합니다. 둘다 모두 갖고 있어야 가정에서 사용가능하며 이 제품들은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갱신해야하며 못할 경우 불법제품입니다. 결국 처음엔 합법적인 제품이라도 갱신이 안된다면 사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GDIS(www.gdis.or.k) /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합법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델명과 제조업체를 찾고서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구매한 제품이 인증을 받았더라도 불법개조된 제품을 설치해준다면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는 이와 같은 법적인 틀안에서 지켜져야하지만 사실상 일반가정집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속과 적발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하수구배출을 법적으로 봉쇄하는게 우선이며 다른 방식의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독립형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켜 줍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독립형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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