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하는 방법 및 혼인신고서 양식 알아보기! 필요한 준비물은?!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로서 확정적인 지위를 가지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법적으로 혼인이 확정되면, 회사내에서 가족수당을 신청해서 받거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공통사항

  - 혼인당사자(남편, 아내 모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도장, 신분증, 증인 2명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외국인인 경우)

  - 혼인성립요건구비 증명서 원본 및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외국인과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 등본 및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협의서 각 1부

 

혼인신고 하는 법

 

① 시군구청 가기 전 혼인신고서 미리 작성(자필 기재!)

    -시군구청 가기 전 미리 증인을 섭외하여 증인란을 작성해 두세요.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며 부모를 제외한 가족도 가능합니다. 

 

②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는 접수가 안되요!)

    -부부 중 한 명만 가도 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그리고 배우자의 도장 지참해야 함!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를 보고 확인 후 정확히 기재

    -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

○ ②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

○ ③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

○ ④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 기재

○ ⑤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표시

○ ⑥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의 성명, 등록기준지

○ ⑦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함(증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요)

○ ⑧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인 기재

○ ⑩ : 제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닌 경우)

작성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 별도로 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은 법적 등록절차로서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하려면 법원으로 가셔서 소장 접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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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처리기간

 

7일 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보통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접수자의 오류로 인해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시군구청으로부터 처리완료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으시면 바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고,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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