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법안과 제도 핵심정리

2020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법안과 제도 핵심정리

 

매일 자동차를 타면서 기름값, 보험비, 수리비 등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꽤 많이 나갑니다. 자동차는 운전자, 보행자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선 매년 다양한 운전관련 법안과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차는 세금 혜택들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발표합니다. 올해 2020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법안과 제도, 의무사항 등을 체크해보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올해부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됐습니다. 이 제도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였습니다. 당시 5%에서 3.5%까지 낮추며 정책을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종료됩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를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부분까지 계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와는 달리 개별 소비세의 경우 자동차 값에 전부 합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자동차 개별 소비세 혜택이 종료는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차 값이 오른 것 처럼 보일 수 도 있겠습니다. 뭐  최근 실제로 자동차 값이 많이 오른건 사실입니다. -_-;;

 

전기차 정부 보조금 축소 최대 800만원!

 

해부턴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 2019년 전기차는 최대 9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800만원 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재작년인 2018년도에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1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2018년도와 비교하면 300만원 축소됐습니다. 매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줄었지만 지원 차량이 4만 3천대에서 7만 1천 3백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것 때문입니다. 화석연료사용 축소, 친환경 정책들과 더불어 더 많은 전기차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 최대 9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9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와 취득세가 이를 넘는 경우 초과분만 소비자가 부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90만원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자기로 친환경적인 자동차들에 대한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더 많은 친환경 자동차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약 5% 인상 예상

 

자동차 보험료가 5% 인상될 것이라는 발표인입니다. 이는 지난해 메이저 보험3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합니다. 결국 손해가 났으니 보험금을 늘려서 이를 메꿔야한다는 것 입니다. 평균 5%정도의 인상은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예정

 

올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추가 될 예정이며 본인인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패스'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랍니다. 상반기부터 시작이라고하니 이제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시대가 열렸네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 간 실천해 서약의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받게되고 이 점수는 자중에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 깍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된답니다. 최근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각종 법적인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고쳐나야 할 것 같습니다.


평균효율 및 온실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

 

승용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97 g/㎞, 평균효율 24.3㎞/ℓ 를 맞춰야 하고, 소형 승합 및 화물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66 g/㎞. 평균효율 15.6㎞/ℓ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는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약 5만 대 정도였던 전기차는 올해 7만 대까지 늘리고, 수소차 역시 1만 대까지 보급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제한속도 변동 시속 50KM

 

서울시는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 14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 시속 50km로 낮추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과속 단속은 3개월 간 유예 후 실시할 예정이며, 제한속도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기 동력차 경고음 발생장치(AVAS) 의무 부착

 

전기 동력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부착이 시행됩니다. 전기차는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차량의 엔진 소음과 비슷한 크기의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AVAS를 부탁해 차량이 후진하는 상황 등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소리가 적은 전기차로 인한 보행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등 캠핑카로 개조후 변경 신고 가능

 

캠핑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해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한 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본의 불법으로 잡던 스타렉트를 포함한 화물차도 튜닝을 통해 캠핑카로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된 것 입니다. 캠핑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장치 강화 의무화, 2종 원동기 면허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안전장치 강화가 의무화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로 제한, 등화 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없이 운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음주단속 대상으로도 포함됩니다. 최고 시속은 시속 25KM 제한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소화능력단위 1 (0.7KG) -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차

●소화능력단위 2 (1.5KG) -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화능력단위 3 (3.3KG) - 36인승 이상의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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