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절차 및 지급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소장 작성하는 방법!?

전자소송을 통한 소액청구/지급명령

전자소송을 통해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아래 절차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금전문제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청구금액이 소액일 때,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사소송을 통한 소액제판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부분이 까다롭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절차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전자소송절차 및 방법은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자료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소액인 만큼 최대한 돈을 아낄 수있는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  순서대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씁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흐름도 살펴보기

 

㉮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서류 제출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 상대방(피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됩니다.

 

㉰ 상대방이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판사가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지급명령결정!!

 

㉱ 지급결정문이 다시 신청인과 상대방 둘 다에게 발송됩니다.

 

㉲ 그리고 2주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 그러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정본은 1회만 출력 가능하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계좌나 월급통장 압류 가능합니다.

(이것도 전자소송으로 가능 / 다만 지급명령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소장작성 같이 해봅시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 사용자 등록하기 (공인인증서 필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 / 사용자등록후 이용가능합니다.

 

② 사용자 유형에 맞게 등록하기 /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에 맞게 선택하기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으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③ 서류제출로 들어가서 지급명령을 클릭하기

 

 

④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잘못 작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 그럼 그때 보정하면 되니 너무 쫄지 말 것)

 

▶ 사건정보 / 제출법원 / 채권자, 채무자 입력/ 청구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제출 법원은 관할지로 해야함. 대부분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을 관할 법원으로 함. 요새는 다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혹시 모르니 그래도 관할을 지키자. 관할법원 검색은 알아서…)

 

청구취지입력란에 작성하는 부분은 작성예시를 참고해서 적당하게 수정 후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 3번째 독촉절차비용은 사건 기본정보에서 입력한 소가가 자동 계산돼 첨부 서류까지 제출되면 소송비용 납부에서 계산됩니다.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0.XX.XX 부터 이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의 내용

 

 

 

▶ 청구원인 입력란도 작성예시를 참고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말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과 같은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의 경우 스캔해서 pdf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에 꼭 보기 쉽도록 어떤 서류인지 이름을 적어줍니다.

 

⑤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한 서류가 정확하게 모두 기입됐는지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확인 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진행한 전자소송 중 받은 보정명령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 주의할 점!

 

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송달주소지를 숨겨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일체 받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내어 정확한 시간에 채무자의 손으로 전달하면 소송은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나야 채권추심을 해서 소중한 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송달 비용도 자꾸 들어가므로 돈이 더 듭니다. 물론 시간도 버리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 소송 빨리 끝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주소 확인하는 방법/채무자 소장 송달 받게 하는 방법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도 못 받고 헛수고 한 셈이 되는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송달을 빨리 받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주소를 안다면 송달지를 직장으로!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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