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수통,재도 부여 신청/집행권원 환부 방법/ 집행문 알아보기 2탄!

 

집행문 수통,재도 부여 신청

 

재도,수통 부여 신청서

▶ 수통부여(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재도부여(다시 집행문을 신청)

 

동시에 여러 집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2통 이상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각 집행 신청마다 제출해야 하거든요. 급여도 압류헤야 하고, 자동차도 압류해야 겨우 변제받을 정도라면, 두 각각의 집행에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통 이상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에는 법원에 제증명 신청서만 제출해서는 여러 통 부여받을 수 없고, 별도로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통부여의 마땅한 사유와 증빙이 없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과도한 집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 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증명서

한편, 내가 자동차 압류하는 데 제출했는데, 차를 못찾아내서 계속 집행중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 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질겁니다. 그때는, 자동차경매신청을 냈던 곳(집행과)으로 가셔서 집행권원의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또 제증명 냈던 바로 그곳에 가셔서 재도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받듯이 이법원 저법원에서 재도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집행권원(판결) 받은 법원에 가셔서 재도 부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사용증명원은 집행 신청한 법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서울중앙에서 받았고, 자동차경매 신청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하셨으면, 사용증명원을 어디서 떼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부산지법에 가서 사용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재도부여 신청은 어디서 헤야 할까요? 그렇죠. 서울중앙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정본만 사용 가능, 복사 NO!

이처럼 먼거리를 오가는 게 귀찮아서 애초에 받을 떄 수통부여를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컬러 복사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몰래 복사해서 중복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집행문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집행처에서 그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전산상에서 집행권원이 사용중인지 아닌지가 쉽게 확인됩니다. 그러니 재도부여 귀찮다고 복사해서 신청하시면 신청이 안됩니다.

 

간혹 사용증명원 받기가 번거롭거나 이미 제출했던 사실을 잊고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도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 분실한 거면 상관없지만, 요새는 전산상에서 고유번호 등으로 집행권원 접수기관이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헛걸음 하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 환부 방법

 

앞서 집행권원은 정본만 사용가능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집행을 신청하였던 기관에서 사용증명원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집행사건이 종국되었기 때문입니다.(아니면 본인이 취하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가)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하시면 그 정본을 다시 돌려주니, 그것으로 또다시 집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집행이 종국된 사유가 매각대금의 배당에 의한 것이라면, 그 집행권원 상에 지급액에 대한 부기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더이상 청구할 수 없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부 신청서 서식은 집행기관 별, 종국 사유별로 약간씩 다름)

 

다만, 채권자가 이처럼 수통 재도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통 및 재도부여 신청은 집행 직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행문 발급 사실을 안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할 수 있고, 그러면 집행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시리 집행비용만 날리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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