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법/연차계산기/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알아보기

 

연차란? 연차휴가란?

 

연차,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일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적합하면 받게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년동안 80%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처음들어온 신입사원의 경우는 매우러 휴가가 발생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함

2. 입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3.하지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휴가이기에 제2항을 통해 이들에게도 연차를 부여함

4. 때문에,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법, 연차계산방법

사람인 연차계산기 /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년)/2 로 계산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연차휴가일수는 15+(10-1)/2=19.5 이기 때문에 19일을 됩니다.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가능합니다. 자신의 근속기간을 따져서 확인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 임금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1일 임금의 기준인데요, 여기서 통상 1일 임금이란 기본금,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연차수당은 5만원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계획서 샘플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회사가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통보하고 사용하도록 알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휴가촉진제도' 연차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남은 휴가일 수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10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소멸 2개월 전까지는 꼭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수당, 연차지급의 현실

 

연차수당 지급은 대기업(58%),공공기관( 51%), 중견기업( 48%), 중소기업 (3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기준이고 출처는 아웃소싱타임스라는 곳입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간마저 이를 지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많고 대기업의 경우도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으며 눈치를 보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장인의 무려 59%는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 휴업수당 / 폐업해고 시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휴업수당 및 무급휴가 ● 무급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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