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 휴업수당 / 폐업해고 시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휴업수당 및 무급휴가

 

● 무급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무급휴가 방침에 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부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근거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합니다.

 

 

폐업으로인한 해고 시

 

 

● 폐업으로 인한  해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근거해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해고를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사업자는 해고를 미리 알리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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