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하기/밀린 월급 받아내는 방법/체불금품확인이란?

 

체불금품확인서 또는 체불금품확인원부터 받자!

 

체불금품확인서란 내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불금품확인서를 보통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받아도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 이는 통상의 지불각서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로써는 강제적인 집행력은 가지지 못하므로, 사업주가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로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진정을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신청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조회해 줍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대상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미등록사업자라면,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본인이 근로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 등을 첨부하시고 사실관계를 다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그 임금액이 달라지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 상에 그 임금액이 달라지거나, 아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안됩니다. 금액이 약간 줄어들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을 기한내에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고용노동처에 진정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소 절차를 밟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입건되고, 검사가 기소할 시에는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려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내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확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소 제기(민사소송)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소장을 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소제기 후 승소하고, 확정을 받게 되면, 그 확정 판결의 정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일 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퇴직한 이후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확정판결 정본과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여, 파산 또는 회생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당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 줍니다.

 

▶ 배당요구

만약 내 회사의 자산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경매중이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토지나 부동산 등이 이미 경매진행 중이라면 기한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배당하여 줍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당요구시, 체불임금확인원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납부확인서도 첨부하셔야 하니, 꼭 배당요구서 제출 전에 발급받으셔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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