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필수/예정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필수, 꼭 기억하세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는 보통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20% 부과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로 적용되며,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정신고를 미리하면 인센티브를 줬는데 지금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예정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양도솓윽세 과세대상 자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세액은?

 

구분 토지, 건축 등의 기타자산 주식, 출자지분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세액 = 예정신고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액

 

▶ 여기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분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환불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기준으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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