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농지 경매 낙찰받고자 한다면?/농지취득자격증명 방급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제출?

법원경매로 농지를 낙찰받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낙찰도 되기 전에 종종 입찰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받아서 내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해당 농지에 입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찰 시에 기일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최고가로 낙찰받은 사람에 한해 일주일 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받지?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

① 농지를 낙찰받으셨다면, 법원에서는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내어줄 겁니다. 그리고 농지가 있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통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농지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실제로 농취증이 발급되는 데는 3~4일의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낙찰받은 당일 주민센터에 가셔서 바로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급 담당자에게 경매받은 물건이니 빨리 처리 부탁 드린다고 말을 남기는 게 좋겠죠?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야합니다.

③  농취증을 받았다면 법원의 해당 경매계(모르겠으면 매각보증금영수증에 나와있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만약 화요일에 낙찰을 받았다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각결정기일에서 한시간이라도 늦어지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곘죠.

 

법원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들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도 몰수되고, 낙찰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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