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방법 및 절차/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은?!

최근, 스마트스토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위한 첫걸음, 사업자등록

첫째,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세무소 직접 방문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신분증 반드시 지참) 보통은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신청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므로 일단 간이과세자로 해도 됩니다.(단, 도매업종은 제외)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도 기재해주세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다운 받으세요. 

www.nts.go.kr/info/info_03.asp

 

▶ 홈택스에서 신청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업태는 '소매업'으로 하고,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하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찾아가라고 문자가 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가입 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은행방문 _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인터넷뱅킹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모두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서류가 구비된 셈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절차를 포스팅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이전 포스팅에서처럼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통신판매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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