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절차알아보기/정부24 통신판매업 등록하는 방법은?
- 법률,보험,절세/초보사업자 꿀팁
- 2020. 7. 2. 20:17
이전 포스팅에서처럼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15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개월 평균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6개월 간 거래 횟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매출도 예상하기 어려우니 그냥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서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게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라면서 구매를 꺼릴 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번거롭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권합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3. 공인인증서
4. 비용(4만 원 정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은 미리 스캔해 놓으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정부24 _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각절차에 맞게 하나씩 채워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URL,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