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오프라인)/신청양식과 관할법원 찾는 방법은!?

이전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전 준비물을 무엇인지 알아보셨나요?

그렇다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대전에 있으면 대전지방법원이구요.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됩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할 검색(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첨부서류의 4번 부동산목록입니다. 부동산 목록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등기명령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 엉뚱한 주소에 살던 사람이 피해를 입게되고, 그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는 식으로 일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부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왠만하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호실이 공부와 다른 경우도 많고, 일반 단층 주택의 경우 불법증개축으로 인하여 등기나 대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에 명확히  (도면 첨부하여) 적으셔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알아보기!


①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

법원으로 가시기 전 등록세 신고하러 구청부터 가셔야 됩니다.

구청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 고지서(7,200원)를 발급해 줍니다.  

 

 

②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세(아까 구청에서 받은 것), 인지대 모두 납부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  인지대 2,000 원

○ 송달료 1회 송달료(2020.7월 현재 5,100원) x 3회분 x 당사자 수

○ 등기촉탁수수수료 3,000원

 

 

③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서류 접수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② 별지 부동산의 표시(부동산목록)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내용증명 사본 1부(임대계약 종료 증명 서류)

  ⑤ 해당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⑦ 인지대, 등록세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은행에서 내어준 영수증을 보면 납세자보관용과 법원제출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납세자보관용을 제외한 모두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서류나 요건에 흠결이 없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데에는 1~2주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후에는 이사가셔도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A&seqnum=1823&gubun=13&pageIndex=1&pageIndexB=4&searchWord=&search_gubun=13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답변내용 | 가. 신청인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는 향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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