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이란?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건축법>에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때,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뜻합니다. 또 건축면적이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뜻하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둘 모두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70% 이하
상업지역 : 90% 이하
공업지역 : 70% 이하
녹지지역 : 20% 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3. 농림지역  :  2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폐율 제한을 통해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해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폐율의 제한은 필요에 의해 법률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된 기준에 적용하는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라면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는 것은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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