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퍼가면 저작권 침해일까?/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및 가이드라인은!?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배포한 <뉴스저작물 이용 안내>를 보면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뉴스 기사(텍스트)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ㅇ 뉴스를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ㅇ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ㅇ 뉴스 기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홍보물, 자료집 등에 넣어 인쇄‧배포하는 경우
ㅇ 녹화 장비를 이용해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기사(텍스트)를 추출해 이용하는 경우
ㅇ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홍보대행사, 모니터링대행사 등)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내 ․ 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ㅇ 타 기관(유관·상급기관)에 제공된 뉴스스크랩 프로그램 ID를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ㅇ 웹 크롤링 등을 통해 기사를 수집, 저장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경우

 

뉴스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뉴스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거나,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언론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하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일히 이용 허락을 받기도 어려운 노릇이죠. 따라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뉴스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라이선스 구매 방법

 

회사나 기관에서 만약 뉴스를 이용하거나 홍보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이처럼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대행사를 통해서 그 이용계약 및 수수료 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대행사 등을 통해 스크랩마스터 또는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언론사 뉴스를 스크랩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열다섯 곳의 주요 언론사 스크랩을 해서 내부망에서만 배포하고 이용할 시 약 팔십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외부에까지 배포하는 경우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스크랩 대행을 하는 경우는 더 비싸지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상세한 라이선스 및 서비스 비용 등은 각 유통대행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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