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제출기한, 증빙서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 매수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계획과 그 지급방식, 입주계획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법 증여나 무분별한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클릭하면 양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증빙자료까지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지정됩니다. 그러니, 아래 표(20.10월자)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주택 거래 시점에  새로 업데이트 된 곳이 있는지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청약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현황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제출기한

 

제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1(국토부 제공)

 

둘째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먼저 하고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제출기한은 똑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2(국토부 제공)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

 

규제지역은 모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이지만,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됩니다.  증빙서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재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 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등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차입금 등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예컨대 세종시에서 5억 원짜리 집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반환예정인 전세보증금 2억과 예금 1억,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였다면, 전세보증금을 증빙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 대출신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금계획서 항목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라고 기재했으나, 매수인이 매수의사를 철회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서 증빙자료를 제때 제출할 수 없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런 사항을 기재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 사유 예시(국토부 제공)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서 양식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양식).zi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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