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시스템이란? / 기관등록 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1 정보공개시스템이란?

 

정보공개시스템이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이 인터넷 창구(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시스템 상에 해당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번거롭게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정보공개 신청인용)

 

#2 정보공개시스템 기관등록 절차

 

신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신가요?

우리 기관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① 공무원창구 접속  ② 신규접수처 등록  ③ 사용자 등록

 

공무원창구 접속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기관등록이 어렵습니다. 신청인용이기 때문이죠.

검색창에서 "공무원창구"를 검색하세요!

공무원창구 검색

 

만약 행정망을 이용한다면 검색하시지 말고 여기(http://admin.open.go.kr)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공무원창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보공개 공무원창구

 

② 신규접수처 등록 

기관 등록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의 "행정표준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index.do)에서 조회하거나 등록하실 수 있어요. 둘째,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 신청서(기관용) 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스캔해두셔야 합니다. 셋째,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신청서(기관용)-서식 다운로드

 

준비물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다시 공무원창구 페이지로 가셔서 2. 신규 접수처 신청으로 가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기관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시고요. 첨부파일은 아까 작성하셔서

스캔해두었던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본 셋업이 그림파일로 되어 있으니, pdf 파일로 스캔하셨다면,  파일 서식을 모든 파일로 바꾸세요.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신청서 첨부가 안된다면 이렇게!

 

제출 후에는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급하시면, 1588-2572로 전화하셔서

빨리 승인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승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용자 등록을 할 차례입니다. 

 

 ③ 사용자 등록

 

승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용자 등록을 할 차례입니다. 

공무원창구에서 1.사용자 신청으로 가세요.

 

정보공개 신규 사용자 등록 화면

 

필수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기관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초 사용자이니만큼 승인할 수 있는 기관관리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또 전화를 겁니다. 1588-2572로 전화 걸어서 방금 전에 기관등록하고

최초로 사용자 등록하는데 승인해달라고 하시면 승인해 줍니다.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공동인증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공공기관은 NPKI 즉 개인용 인증서 등록만 가능합니다.

개인용 인증서로 등록 절차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로그인하셔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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