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신고서 및 가족수당 신청서 양식 및 서식 다운로드

 

부양가족신고서란?

 

부양가족신고서란 사원복지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신고서에는 부양의무 사원의 성명, 주민 번호,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성명, 관계, 주민 번호 등을 비롯하여 혼인이나 출생, 사망 등의 신고 사유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연말연초 부양가족 수당 청구하시려면, 아래 서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지급 규정이나, 첨부서류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일반회사용 부양가족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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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제출하는 부양가족 신고서 서식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 한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이나 제출처에 따라, 자유롭게 양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회사의 사규 또는 내규에 따라, 결재받을 기관장 또는 부서장 명칭을 적용하셔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부양가족 수당 신청서 이외에도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부양가족 기준과 부양가족 수당 금액, 요구하는 증빙자료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제출 전 본인 회사의 지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양가족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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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별, 부처별 공무원 부양가족신고서 양식은 대동소이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해당 기관의 지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혼, 또는 자녀의 성년 도래, 부모님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양가족 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한다면 잊지말고 신고를 하여야(제10조제7항) 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0항)에 따라 거짓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변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가족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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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지급 신청도 가능하고 지급중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회사의 운용 내규에 맞추서 변형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급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는 지급 규정이 없는데, 제출한다고 해서 가족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신청 사유와 지급 중지 사유는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 사유에는 혼인, 출생, 동거, 장애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 지급중지 사유에는 이혼, 성년도래, 분가, 사망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장애로 인해 성년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노부모 부양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각 회사의 사규를 참고하셔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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