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제출 준비물은?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다만, 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가족분이 연말정산 시스템에 세액공제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시기만 하면 조회가 됩니다. 그 가족분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공동인증서 발급받고 하는 과정은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가 있으시면 세무서에 팩스로 제출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부양가족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양식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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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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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워드 파일과 한글 파일은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 규정

 

▶ 위 첨부된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훈령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에 따른 서식입니다.  만약 신청서식에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첨부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제65조제3항) 접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세무서를 여러차례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작성된 서류를 꼭 첨부하시고 작성방법을 숙지하셔서 작성하신 후,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바로가기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은 "자료제공자"인 "가족"의 성함으로 작성

   -  "동의" 체크 

   - 신청인 서명란에 "자료제공자"인 "가족"분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주의사항) 서명란에 절대로 근로자분(소득공제받으려는 분)의 성함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제출 방법

   - 팩스 전송 : 1544-7020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서 제출시 준비물

 

신청인(동의자)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동의자 대신 타인이 제출시)
-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복사본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아래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주의사항) 세액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 또는 가족이라 할 지라도 동의자(부모님, 자녀 등) 본인이 아니면 모두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 동의자가 직접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첨부된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미리 정보 제공 동의자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니 꼭 세무서 방문 전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 양식/작성 방법

세무서 위임장.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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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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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작성 방법

    - 위임하는 사람은 신청인(부양가족, 정보제공자)입니다. 

    - 위임받은 사람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 위임하는 사람(부양가족, 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작성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본인을 비롯해,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작성 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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