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서식은? / 사업장현황신고 양식 다운받기!

 

면세사업자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특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은 학원이나 병원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일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온라인(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고 해당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만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모델, 가수, 배우와 같은 연예인 병의원, 치과, 한의사, 정형외과, 내과 등의 의료업자
농산, 축산, 수산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그 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 현황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자에 한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에는 야쿠르트 배달원이나 납세조합원 등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당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기한

 

▶ 1년에 한 번 전년도 매출액과 매입액 등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지나간다면, 그 때는 가산세(불성실가산세 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간 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 까지입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합계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2월 10일)을 경과하여 1개월 이내(3월 10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출기한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를 제출기한으로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양식

사업장현황신고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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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는?

 

※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면 두 건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두 개의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면, 각각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신고서와 대표자별 각각의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①~⑫)란 :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폐업하신 분은 ⑪폐업연월일과 ⑫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도 동시에 됩니다.

 

○ 수입금액(매출)내역(<17>~<18>)란: 업태․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17>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 지로, 현금 매출액(<18>그밖의 수입 금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주의사항) 회색칸인 "⑮업종코드란"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주의사항) <19>의 합계와 <20>의 합계 값이 같아야 합니다!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26>~<29>)란 : :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27>,<28>),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29>)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며, 합계액을 <26>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란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사항(<30>~<34>)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30>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37>매입란 :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 상품 등만 기재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제외합니다.

 

 기본경비(<36>․<38>․<39>)란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되, <36>란 내지 <38>란을 제외한 모든 경비(예를 들면, 광고선전비,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는 <39>그 밖의 제경비란에 기재합니다.

 

 첨부서류(<40>~<42>)란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여부를 □안에 “V”표시를 하며, 첨부서류가 없거나 미제출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통 첨부서류와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첨부 서류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해당자 첨부 서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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