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서식 및 양식/간편장부대상자 및 특징 알아보기!

▶ 사업자는 국가에서 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장부와 그에 대한 증빙을 통해 소득세 등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복식부기 장부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만들어진 장부 서식이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

 

애초에 간편장부를 만든 목적이 소규모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매출이 큰 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서 정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한시적임)

사업을 개시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업종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속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서,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 (표 참고)

 

직전년도 수입 기준 간편장부 대상 업종
7천 5백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업,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1억 5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증기공급업,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처리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업(주거용 개발만 해당), 부동산공급업(주거용 건물만 해당),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간편장부 서식 /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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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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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방법

 

▶ 간편장부  작성 요령

 

- 가계부 쓰듯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날짜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도 포함)을 모두 기재합니다.

 

-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으로 양이 많은 경우 :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및 매입거래는 각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로,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합니다.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각 항목별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계정과목란  :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구    분 계  정   과  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고정자산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매도

 

③ 거래내용란 : 매출․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합니다.

 

④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수입(매출)란  :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⑥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하며,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⑦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합니다.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⑥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⑤ 수입(매출)"란의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합니다.

 

⑧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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