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조견표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서식 및 원천세 계산기!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월급여액 지급시, 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정한 것보다 작게 징수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아래 첨부된 표는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후의 개정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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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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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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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회사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해야하는 세금액수를 정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환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세금을 더 징수했다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했던 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세무서에 더 징수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환급받으셨다면 전년도 회사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했던 소득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게되어서 회사로부터 돌려받으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계산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지 않고, 원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사업장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를 보고 제대로 계산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야근수당, 휴일근로 수당, 식대비 등을 말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포함)의 수와 같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에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공제대상 가족수가 11명이 넘어가는 경우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계산 방법 : 실제 가족(공제대상)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예시) 가족구성원이 근로자 본인, 배우자, 21세 딸, 19세 아들이면, 공제대상가족 수는 5명이 됩니다.

-계산법 : 5(공제대상 가족 수)= 4(실제 가족수)+1(20세 이하 자녀의 수) 

 

▶ 공제대상가족 수가 12명 이상일 때 계산 방법: 공제대상 가족수 11명인 경우 세액 -
(공제대상가족수 10명인 경우 세액 - 공제대상가족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x 11명을 초과하는 가족 수

(예시) 가족구성원이 부모님, 조부모님, 근로자 본인, 배우자, 19세 딸, 17세 딸, 10세 쌍둥이 아들 둘이라고 가정할 때, 공제대상가족 수는 실제 가족수는 10명이지만,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4명이므로 공제대상가족수는 14명이 됩니다. 월 급여가 7백만 원이고 회사에서 100%로 원천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로자분의 원천징수 소득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은 336,470원이 됩니다. 

-계산법 : 392,720원(공제대상 가족 11명인 경우 세액)-[{411,470원(10명인 경우 세액) - 392,720원(11명인 경우 세액)} x 3명(11명 초과하는 가족 수)] = 336,470원

 

▶ 내가계산이 어렵거나 검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아래 국세청 원천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세요.

 

▶국세청 원천세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는 방법!

 

연말정산 할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 당한다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겨서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환급되어서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굳이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이전까지는 계속 적용되며, 변경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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