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신청서 서식 및 신청 절차를 알아보자!/과세자 종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신분으로 등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뜻합니다.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관서의 대장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자등록이라고 부르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함.

관할세무서를 잘못 찾아가면 접수가 안됩니다.

 

관할 세무관서를 잘 모르신다면, 아래 국세청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이 구분되므로, 사업장 주소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후 자필 서명(세무서 직원 앞에서 대리인이 사업자 서명 대신 쓰지 마세요. 서명은 자필 서명만 유효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동업계약서 첨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 중에 선택?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합니다.

 

▶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 불가 업종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이어도 불가합니다.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서식

_info_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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