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와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를 알아보자!

사업자등록 서류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작성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는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허가증 또는 사업 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첨부서류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자금출처 명세서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재외국민·외국인 등이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비영리법인
(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경우)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자금출처 명세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관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자금출처 명세서 

종교단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직인
-(장소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변경신청시 처리]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거주자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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