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서식/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 명세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소득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노동이나 토지 그리고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통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고, 법인의 소득에는 기업소득과 정부 소득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 연말정산에 따른 과세를 신고하기 위한 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매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 해 동안 근로자 개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연말 정산된 내용을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2월 28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서식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의 일이 늘어났습니다. 일 년에 두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동안 지급했던 원천징수 내역을 또다시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1년 동안의 원천징수 내역을 적어 제출하는 것이 아래 첨부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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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가산세

 

사업자는 2월 1일 부터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가 가산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 불성실로 잘못된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거주지국은 약어로 적어야 합니다. 국가 약어와 국가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조세자료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예시) 대한민국:KR, 미국:US)

 

▶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 [내ㆍ외국인] : 외국인 9,

- [국적 및 국적코드] :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 기재(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조세자료실에서 검색)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여1

-(종교관련종사자인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 여1

 

사업자단위 과세자인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  ③-2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기재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코드별로 구분하여 기재(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비과세소득 계] ,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기재하고, [Ⅱ.비과세 소득]을 별지로 작성).

 

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1 납세조합]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외국기관 등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에 납세조합공제금액 기재(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합병, 기업형태 변경 이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합병된 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에 기재합니다.

 

 동일회사 안에서 사업자번호가 다른 곳(타지점)에서 전입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전입하기 전 지점에서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에 기재합니다.

 

[총급여] : [계]의 금액을 기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한 경우) [총급여]에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비과세,공제,감면,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액 기재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액 기재(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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