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서식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란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기관은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이 가능합니다만 또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사업장 재량으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달리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은행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종종 발급을 요청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하신 분은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용도를 설명하고, 잘 말씀하셔서 발급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 공제신고서 및 증빙을 검토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코드 등을 비롯한 작성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기재된 바와 같으니, 작성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작성하여 신고하고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엄연히 법령상으로는 사업장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세무 장부입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서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서식(2014.3.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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