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란? / 서식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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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말그대로 원청징수에 대한 이행현황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 징수의 의무를 가진 자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세액이 차감되는 금액을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면 급여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자동적으로 납부되므로 탈세가 줄어들고 세수를 조기 확보하여 세금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에 따라 법인일 경우 법인세를 징수하고 개인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 일용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직원도 포함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별납부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 수정신고서는 "수정"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 "소득처분"

   -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

 

② (귀속연월란)

   - 소득발생 연월

   -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

 

③ (지급연월란)

   -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

   -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

 

⑤ (총지급액란)

   -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

   -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비과세 종교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아목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

 

[A26] (연말정산란)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 연말정산분 

 

⑧ㆍ⑩ (가산세란)

   -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소득란)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 :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음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분 : 법인원천[A80]란에 합산

   (예시)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

 

▶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란 작성 방법

(소득지급란)(④ㆍ⑤)

-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

 

(퇴직ㆍ기타ㆍ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

 -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

 

(징수세액)(⑥ ~ ⑧)

  -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의 합계 :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음

  - 환급할 세액 : 해당란에 "△"표시,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기재*

(주의사항)"△"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

  -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 징수세액란은 A04=A05+A06

  -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 :     (A10) = (A01 + A02 + A03 + A04)

  -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 :    (A10) = (A01 + A02 + A03 + A06)

(예시)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근로ㆍ소득ㆍ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 작성 방법

- 코드별 가감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아래 표 참고)

 

징수세액(⑥ ~ ⑧)란에

작성 방법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음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음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

-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
-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기재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않고,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기재

- 위 표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

 

-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음

 

-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해야 함

 

▷ 계산방법 :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 -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의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  *나머지는 위 표의 방법과 같이 조정

 

작성 대상

작성 방법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표의 방법과 같이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음

 

-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조정환급의 순서 : 신탁재산의 경우 >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기재

 

-(납부세액의 납부서)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인원)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 지급월 201X년 12월 , 제출일 201X년 1월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 지급월 201X년 6월 , 제출일 201X년 7월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기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신고 방법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 정정만 수정신고대상이 됩니다.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함)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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