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란 서식 및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식을 말합니다. 소득은 개인이나 법인이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으며, 이외로는 기업소득, 정부소득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을 국민경제 전반의 시각에서 집계하면 국민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피고용자가 육체적ㆍ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 급여, 임금, 세비, 연금. 상여금 등의 따위를 통틀어 이릅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개인이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개인에게 업무의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 대상이 되는 개인의 정보와 월별로 받는 급여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의3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은 일년에 2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본문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1월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휴업일, 폐업일,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다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X 0.5%

  •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그 금액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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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다운받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서식(2020.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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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귀속연도)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지급 시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 표시

(⑪ 과세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한 ⑲ 급여 등과 ⑳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

(⑭ 내ㆍ외국인) 내국인의 경우에는 "1", 외국인의 경우에는 "9"

(⑮ 거주자 구분)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

(⑯ 거주지국) (⑰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

(⑱ 근무기간) 월일 기재 (예: 01.01. - 06.30.)

(⑲ 급여 등)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⑳ 인정상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⑱ 근무기간)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기재

  (예: 2020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0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0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2020.07.20. - 2020.07.20.)

 

-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님

   (예: 2020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

 

-기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 제출이므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휴업, 폐업 사업자가 휴업, 폐업 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또다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출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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