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서식 및 작성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란 부동산을 빌려줄 때 공급 가액을 작성하는 명세서를 말합니다. 움직이거나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재산 즉, 부동산 집이나 건물 및 토지 등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부동산 임대라고 합니다.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는 가격을 뜻하는 말로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을 빌려줄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명세서에는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입 금액 내용을 기록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란, 사업자가 취득한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금액과 세금을 부동산별로 작성한 것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

 

(⑤ ~ ⑦)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 층, 호 기재

- 동일 건물 내 여러 호를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호)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작성 예시
 (
지하1층을 임대하는 경우  B1
 (지상1,지상2,지상3층을 임대하는 경우  1-3
 () 201,202,203,205호를 임대하는 경우 ☞ 201-203,205

(⑧) 계약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

- 동일 건물 내 여러 층(호)을 하나의 보증금과 월세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 모든 호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⑨ ~ ⑩)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⑪ ~ ⑬) 

- 입주일ㆍ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음

-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 보증금ㆍ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음

 

(⑭ ~ ⑮)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전세금, 월세

 

(⑯) 보증금 이자(⑰)와 월 임대료(⑱)를 합한 금액

 

(⑰) 보증금 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임차 후 재임대하는 경우

      : 보증금 이자()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⑱) 월 임대료(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 × 월 임대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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