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및 작성법을 알아보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은 면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입니다. 이 서식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금액은 절삭하지 말고 원 단위까지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한을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는 점은 세무 신고시 공통 사항입니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월 10일이 만약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월 10일이 만약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혼동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를 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계표를  잘못 기재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보고  불성실 가산세 0.5%가 가산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0.3%가 가산됩니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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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종이세금계산서, ②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순서대로 적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6개)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기재

-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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