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 서식 및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알아보기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차종 적용기한 및 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적용기한 : 2021.1.1.~2021.6.30.
-감면한도 : 100만원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 2년 연장
-연장기한 : 2020.12.31.~2022.12.31.
-감면한도 : 300만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5%) 연장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입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탄력세율))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한도는 3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 서식/개별소비세 신고 양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를 신고하기위해 대표적으로 지정된 서식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과세 대상이나 기타 사항이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전 혹은 건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사유를 함께 기록하도록 합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 서식(2020.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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