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회보험료 확인서 발급 신청서/4대보험 증명서 이거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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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문서/발급 범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또는 납부확인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조달청 제출, 법원 등등 공공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을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이 서식을 이용하면 한번에 간편하게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범위가 사회보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중복으로 여러 건을 신청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개인별 납부확인서(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개인별 납부확인서(월별합산)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은 발급 불가)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단, 합산고지 받는 사업장만 가능) 
 -합산보험료 연도별 납부확인서(단, 합산고지 받는 사업장만 가능)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은 발급 불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보험료 수납확인서(일자별)
 -보험료 수납확인서(연도별)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서.hwp
0.06MB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발급불가)
   - 발급 공문과 신청인신분증(신청서 하단에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의 도장이 있을 경우는 공문 생략 가능)

 

(※주의사항)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발급신청시 위 요건에 추가하여 '대표자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을 함께 제출

 

▶ 완납증명서는 체납이 없어야 발급 가능하며, 이 서식으로 발급가능한 모든 서류는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 및 건강보험EDI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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