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

 

▶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취득된 날(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일에 취득한 사람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동시에 납부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양식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hwp
0.09MB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시 유의점

 

▶ 소득액에는 세전금액? 세후금액?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되 과세금액 부분만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식대, 교통비 등등)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2월 세무서의 연말정산 이후에 사회보험료 정산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총소득금액 부분이 맞지 않으면 공단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부호는 무엇?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종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무직이었을 경우, 대개 근로자분과 동일하게 지역가입자 상태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으나, 신고인의 피부양자로 옮겨오는 경우에는 "<05>직장가입자 변경"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분이 다른 분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그 다른 분이 퇴사하여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면 "<06>피부양자 상실"로 하면 됩니다. 단, 피부양자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니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블로그내에서 검색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취득 신고서 서식/자격요건을 알아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catcom.tistory.com

직장가입자 가입 구분

 

일반근로자의 경우 모든 보험이 가입 대상입니다. 단, 보통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인 경우는 국민연금만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해서만 가입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첨부서류

 

▶ 아래의 첨부 증명 서류는 모두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에 거소가 분리되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사실증명서 1부(성년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명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수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찾기 바로가기

 

▶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관할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FAX로 제출하셔도 됩니다.(관할 지사 검색)

 

▶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에서도 간편하게 작성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URL,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