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서 서식 다운 및 전입신고서 세대모두이동, 일부이동 작성법

전입신고란? 과태료는?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나 이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전입신고시 필요서류는?

 

전입 신고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자의 신분증

(해당하는 경우만)임대차계약서 원본

(해당하는 경우만)영주귀국 확인서

 

전입 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양식      

 

전입신고서는 양식은 가족이 전부 이동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이동한다면, 아래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전입 신고 양식은 세대가 모두 이동하고,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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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세대 일부 이동 양식 

 

온 가족이 모두 이동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2017.11.28.)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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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방법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전입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세요.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됨

 -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서명(세대주 본인이 이름을 써야함) 또는 날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사람(배우자든 누구든)은 ‘위임장’ 칸을 기재(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도장 있어야 함)

 - 전입하면서 이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 이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 : 이전 세대주 또는 이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이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 :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 기재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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