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금액기준 및 세율 변동사항 총정리!!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이 대폭 완화

 

▶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종전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간이과세를 적용해 세율을 낮추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주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4천 8백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는?

 

▶ 적용 대상

(종전)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개정)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종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개정)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종전) 재화 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있음(영수증 발급이 원칙)

(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아래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영수증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사항(영수증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종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해당 요건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여야 함

(개정)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공급자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공급받는 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적용 제외

 

▶ 가산세 규정 개정

(종전) 일반과세자 가산세 규정과 간이과세자 가산세 규정이 동일

(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0.5%로 인하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단일화

(종전)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사업자 1.3%

(개정) 모두 1.3%(2021.12.31.까지)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종전)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개정)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종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예정신고시에도 동일)

(종전)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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