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총정리 /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 종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감면율이 90%로 높으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절차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절차 안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취업자 모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됩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해당(2018년 이후 기준)합니다.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8년 이후 소득 분부터는 15세~34세 이하)
-나이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
단절
여성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고
3.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한 여성
(1~3번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감면 가능한가요?

 

모든 중소기업이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감면 대상에 속하는 업종의 중소기업만이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 소특세 개정에 따라 감면율이 계속 변경되었으므로, 각 취업 시기에 따라 감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와 적용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년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4~`15년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6~`17년 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8~`21년 90%(150만원한도)
고령자, 장애인 `14~`15년 50%(한도없음)
  `16~`18년 70%(150만원한도)
경력단절여성 `17~`18년 70%(150만원한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

 

아래 그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율 적용

○ (사례1) 취업일 2013년 6월, 취업 당시 28세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90% 감면 적용됩니다. (개정 세법은 2018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율 적용 사례1

○ (사례2) 취업일 2016년 6월, 취업 당시 32세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연령이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감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율 적용 사례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몰랐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급)

 

본인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데 그 사실을 몰라서 감면받지 못했다면? 소급 적용해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라면?

연말정산 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끝났고 5월 31일 이전에 알았다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받으세요. 제출한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신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5월 31일도 지났다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받으세요. 제출한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몇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셨다면 경정 청구를 이용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출처URL,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