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및 신고방법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록, 온라인 판매 사업자!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보통 인터넷 상에서 상거래를 주로 하는 모든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0. 7. 29.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고시는 매3년마다 새로 개선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경우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에스크로 결제대금 이용 예치 확인증

도메인 주소(쇼핑몰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경우 입점한 쇼핑몰 플랫폼(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가입하여 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중 어느 한 곳에서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부24로 신청하려하는 경우에는 jpg 파일(용량 2MB 이하)로 스캔하여 두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나면, 신고증을 수령하라는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신고증을 수령하시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매 1년으로 1년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 제3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중에 신고를 하여 최초로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납부하는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매년 등록된 사업자에 한하여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아래 표의 금액과 같고, 매년 2.1.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읍/면
40,500원 22,500원 12,000원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보통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상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을 첨부하셔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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