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방법 및 신고서 양식 받기 / 쇼핑몰 변경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란?

 

인터넷 상에서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사람은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인터넷 상거래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원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던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사항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방법/준비물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시군구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직접 가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시군구청에서 분실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jpg로 스캔한 파일(2MB 이하 용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절차/증빙서류

 

사업장의 주소 또는 소재지 변경, 도메인 변경, 대표자 변경 등등,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대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먼저 한 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시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서 양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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