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폐업 신고 방법은?/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폐업 신고하기!

쇼핑몰 폐업, 휴업 미신고, 과태료 부과!

 

안타깝게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깜빡 잊고 통신판매업 폐업(휴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는 관청에서는 다시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폐업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폐업 또는 휴업 직전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2번 목록통신판매업 폐업 휴업 신고방법

 

▶ 오프라인 상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만,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상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종종 사업자 폐업 신고부터 먼저해야하는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부터 먼저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어떤 것을 먼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휴업 준비물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신고증 수령시 면허등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만, 폐업 휴업 시에는 따로 수수료를 납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폐업 휴업 신고시에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하실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가져가 폐업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증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신고증 분실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 양식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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