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허가,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방법 및 양식 알아보기!

주류판매허가! 주류판매업!?

 

  최근에는 맥주 배달도 가능해지면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술을 판매하는지 또는 판매 단위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모두 다르고 면허의 종류도 다릅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

 

주류판매업 면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로지 주류만을 도소매 또는 수출입하는 사업장에서 취득하는 면허인 주류판매업 면허와 주로 ▶마트 또는 음식점 등에서 취득하는 의제 주류판매업 면허입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주류를 도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과, 특정한 제조자가 만든 술을 도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 술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주류수출입업, 와인, 양주 등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주류중개업, 일반적으로 술집이라고 불리우는 일반적인 주류판매업 면허로 나뉩니다.

 

의제주류판매업이란 위에서 열거한 주류판매업 면허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는 면허입니다. 즉, 위의 주류판매업 면허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지 않고,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만으로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에서 술을 파는 경우, 마트나 수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안녕하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주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은 음식점에서 술을 팔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요건 없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음식점이나 식당, 편의점 등에만 국한(주세법 제8조제4항)되는 것이므로, 술집이라고 불리우는 접객업소 등은 아래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면허 종류 시설 요건 기타
종합주류도매업 창고면적 66㎡ 이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전업만 가능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 이상 -
주정도매업 -주류품질 규격 분석 기구 12종
-주정별 330드럼 이상의 저장조 1개 이상
-용량합계가 330드럼 이상의 탱크로리
전업만 가능
주류수출입업 -창고면적 22㎡ 이상
-주류품질 규격 분석 기구 12종
-주정별 330드럼 이상의 저장조 1개 이상
-용량합계가 330드럼 이상의 탱크로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주류중개업 -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자로서 직전 6개월간 상품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각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주류소매업 - 사업자등록을 한 자
주정소매업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 사업자등록을 한 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대개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주류판매를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하는 분은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를,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신청하는 분은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분은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및 지난 6개월간의 공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소매업 면허를 신청하는 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시되,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정 소매업자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양식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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