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신고제 / 신고 방법 및 대상은 어디까지?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원세 신고제란 국토부에서 사용중인 정확한 명칭은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도입 취지는 임대차 계양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언제부터?

 

▶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여야 합니다.

 

나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주택 중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①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③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봄(임대차신고시 임대 차계약서(원본)을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첨부)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서 원본(pdf,jpg)로 첨부하여 신고

 

 

고시원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이 맞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이 30일 이내인 초단기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해서 신고를 원한다면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 연장하거나 갱신 계약의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워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정보 공개?

 

2021년 11월부터 전월세 가격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어느 정도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전세값이 폭등하기 전에 도입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도입 취지에 따라 잘 정착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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