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 /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 투자 시 적용되는 세금은?

 

▶ 국내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 경우 3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을 받은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인 15.4%가 발생합니다. 이 배당에 따른 세금은 2,00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로 잡혀 과세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입니다. 이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과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소득 등)이 더해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음은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일 경우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발생하는 총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원(기본공제)x22% 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양도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또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도 예외없이 양도차이익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는 내야합니다.

 

▶ 마지막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0.15%(코스피는 농특세 0.15%만 과세), 코넥스는 0.1%, 기타시장의 경우 0.35% 정도가 부과되는 수준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해외주식의 투자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하는데, 직접투자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열고 이를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또 간접투자는 펀드, ETF등의 상품을 투자한 경우를 말합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세금은 국내와 다르게 계산하는데 모든 투자수익에 대해 이를 부과합니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국내와 같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직접투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대상은 투자수익에서 손실 난 부분을 차감하고 남은 순 투자수익이 250만을 초과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소득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신고는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대신하지만 납부는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수익이 250만원에 미치지 않아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2023년 앞으로 주식 세금 변화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 주식의 양도소득을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일괄 과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초과일 경우 25%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해 나온 투자수익의 공제금은 5,000만원 /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에 대해서만 기본 공제한 후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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