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란?/과밀억제해당 지역은?/법인설립 시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지역

 

▶ 과밀억제지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법인 설립시 사업장의 주소지를 과밀억제지역에 두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을 염두해주고 법인 사업장의 주소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균형 개발정책상 설립/증자시 세금을 3배 더 내야한은 지역이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회사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라다 공과금(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과밀지역권역 조회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과밀지역권역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음.

https://info.help-me.kr/hc/ko/articles/36002804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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