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지방세 종류 알아보자! /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국세란?

 

▶ 국세란 국가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 국세 = 내국세 (보통세와 목적세) + 관세 (해외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금)

 

내국세 보통세 간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직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란?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ㅔ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

 

▶ 지방세 = 도세 + 시,군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우너시설세, 지방교육세
시, 군 세 시세 보통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목적세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
군세 보통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 세율의 차이,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차이, 국세는 대체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을 고지하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세액이 발생하는 기준의 차이, 대부분 국세는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과 같이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홈텍스, 지방세는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서울 이외 지역),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할 때 홈텍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한 건 국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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