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신호위반 과태료는 13만원 / 신호위반,주정차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13만원 납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13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통지서는 위반일로 부터 4일만에 전자우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다니는 도로인데 제 부주의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 휙~ 지나갔는데 역시 찍혔습니다. 혹시나 혹시 했는데 역시 입니다. 과태료는 13만원이 나왔고 바로 납부처리 했습니다. 다음부턴 늘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스쿨존에서의 운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개정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 근접한 도로에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지나거나 운전할 땐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제한속도 준수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교통신호 준수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한해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를 2~3배로 매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습니다.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두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 앞,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 30km 초과시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
20km이하 7만원 / 7만원 6만원 / 6만원 / 15점
40km이하 10만원 / 11만원 9만원 10만원 / 30점
60km이하 13만원 /14만원 12만원 / 13만원 / 60점
60km초과 16만원 /17만원 15만원 / 16만원 / 120점

 

학교 앞, 속도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범칙금(벌점)
이륜차 9만원 8만원(30점)
승용차 13만원 12만원(30점)
승합차 14만원 13만원(30점)

 

학교 앞, 주정차위반 과태료 / 2시간 마다 1만원씩 추가됨

승용차 승합차
12만원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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