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의 차이는?매도와 임대시 확인 할 사항!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선수관리비, 선수예치금은 평균 10만원~30만원 정도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여 입주 아파트 관리에 사용하도록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이 금액을 납입하는 주체는 첫 입주시 집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이 선수관리금은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입주할때 납입한 관리비 만큼을 돌려 받게 되며 이후 명의 변경시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받고 합니다. 하지만 전월세입자는 선수관리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선수관리비란 쉽게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내는 금액이 선수 관리비입니다. 이 금액의 경우 대부분 입주당시 입주안내문에 명시돼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를 경우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알려 주고 물어 보면 선수관리비는 얼마 얼마라고 알려 줍니다. 이 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관리사무소에 안내받은 선수관리비를 받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 만큼을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공용부분 하자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 하여야 하는 금액이지만 월세나 전세 거주자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외하고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기엔 너무 너무 번거로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자 관리비고지서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관리비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후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시점에 그간 납부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습니다. 

만약 집을 중간에 세를 끼고 매도를 할 경우, 이 후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므로 명의가 바뀌는 시점 까지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뀌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정산해 내어줄 수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의 차이

 

전용 84㎡ 아파트에 산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만 7천원 / ㎡당 평균 203원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의 차이는 결국 선수관리비, 선수예치금은 공동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리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이 챙겨 주시는게 정석입니다. 혹시 빠질 수 있으니 공통주택 매매나 임대차 때 꼭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출처URL, 하트♥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