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란? / 채권 가압류의 종류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에 대해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실 그 의미를 잘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확정된 판결을 법원에 가져가서는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거든요.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기나긴 소송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까봐 임시로 그 재산을 압류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까요?

 

집행권원이 없는 자들이여 오라! (민사신청과)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내 권리를 강제집행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집행력을 법원 또는 공증인 등의 공적인 기관을 통해 인증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판결 정본이나 공증, 또는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지급명령 등등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어찌됐든 이 집행권원이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권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집행이 가집행(가압류나 가처분 등)입니다. 여기서 ‘가-’라는 접두사는 ‘임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현금화하거나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것의 은닉이나 처분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가장 단시간에 받는다 할 지라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압류 같은 가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할 거면 돈이 있어야 돼! (담보제공명령)

채권 가압류 신청절차

가집행의 단점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줍니다. 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이 주를 이루며, 청구하는 금액(채권액)에 따라 공탁해야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법원이 위탁한 은행에 그 금액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 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담보 회수는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채권 가압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 주의할 점, 가압류의 종류

채권 가압류 라는 말의 ‘채권’은 가압류 신청인의 채권(내 채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피신청인 즉 채무자(걔 채권)가 다른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이고, 그 집주인에게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을 체결한 상태라고 할 때, 저 채무자는 그 집주인에게 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셈이겠죠? 이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권 가압류 신청서는 당사자가 3명 이상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 이렇게 셋 이상이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다고 하면, 제3채무자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됩니다.

 

그럼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 채무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지(자기 명의로 전세계약) 등을 알아봐야겠죠? 즉, ▶ 채권 가압류 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채무자의 채권의 존재 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조회해 제3채무자를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그 예금통장을 가압류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안다면, 그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해지환급금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에 돈이 없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보험상품이거나, 채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집도 비워주지 않아 보증금을 이미 다 까먹은 상태라면, 가압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에는 늘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채무자의 채권 및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상태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

제3채무자

장접

단점

집이 전세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주인(채무자의 임대인)

대부분 보증금액이 크므로 청구액을 충당할 가능성이 커짐

임대차계약 종료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채3채무자 가 이미 채권 소멸되어 없다고 하기도 함

은행에 예금이 있음

통장

은행

채무자가 불편을 느껴 본안소송 중에 변제할 가능성 커짐

계좌에 현금이 얼마 없으면, 압류해봤자 소용없음

보험 있음

해지환급금청구권

보험회사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변제할 가능성 커짐

순수보장형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가압류 불가

직장 있음

급여

직장(업체)명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변제할 가능성 커짐

급여가 적으면 압류가 안될 수 있음

사업중임

출자금 또는 출자증권(공제조합)

출자기관먕(건설공제조합 또는 노란우산공제조합)

대부분 금액이 커 채권액을 충당할 가능성이 있음

가압류 불가한 경우가 있음

 

다음 포스팅에서 그럼! 무엇을 가압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압류 종류의 모든 것/급여, 예금, 보험자동차 가압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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