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종류의 모든 것/급여, 예금, 보험자동차 가압류 방법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집행신청을 하여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끝날 불확실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압류 뿐만이 아니라 본압류 신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권가압류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채권가압류의 종류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채무자 급여를 가압류하는 방법

 

▶ 만약 채무자의 직장주소밖에 모른다면 급여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받을 돈은 천만원인데 월급은 그렇게 안되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채무자의 월급여가 이백이라고 해도 그 이백을 다 가압류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감안하여 150정도는 빼고 나머지 50만원 정도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해야 할의무가 있는 그 직장은 채무자가 계속 노동을 제공하는 한은 계속 그 50만원을 매월 적립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 한꺼번에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야 니가 채권가압류된 거 은행에 공탁되어 있으니까 채권 확정된 판결문 제출하고 찾아가라고 알려줍니다. 매우 더딘 방법이지만, 그래도 채무자의 직장주소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알기 힘들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빚이 여기저기 있고, 내가 가장 빨리 가압류를 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공탁한 급여액을 법원에서는 채권액에 따라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조각조각 나누어 안분배당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어쨌든 직장급여를 가압류하고자 한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직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 

 

채무자의 주거래은행과 예금계좌에 대해 안다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금공탁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도 그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면 채무자가 그 돈을 숨기기 전에 가압류해서 통장을 꽁꽁 얼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기일안에 공탁을 하고 가압류 결정이 나면, 그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은행은 그 예금통장의 돈을 이체하지도 출금하지도 못하도록 정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매우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빨리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 같은 방법을 쓰는 추심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채무독촉을 여러차례 받거나, 금융거래내역조회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돈을 옮겨서 제2금융권이나 타인의 명의로 이체하여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은행에 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 보험 해지급금을 가압류하는 방법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지환급금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해지환급금 지급이 되는 보험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라거나 사업자라면, 각종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있을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조합이라던가, 그런 곳에 출자한 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출자기관 즉 건설공제조합 같은 곳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 자동차를 가압류하는 방법

▶ 채무자의 차번호를 안다면, 자동차(혹은 중기)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가서 차번호로 조회해서 그 차가 정말 채무자 명의의 차가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단순 점유자에 불과하니 자동차를 가압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차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와는 달리 자동차가압류의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등록세를 내야합니다. 차 사실때 등록세 냈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소유자 이름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등록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만약 적법하게 채무자의 차를 가압류하는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사건번호를 그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하는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 신청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고 다른 가압류나 혹은 경매 등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어차피 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내가 괜히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확정판결을 받아 그 경매사건에 배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관할법원이 되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가끔 자동차가압류와 동시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압류해서 나중에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까지 갈 작정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동차를 찾아서 법원이 지정한 보관소에 인수하지 못한다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내다보고 자동차 가압류 및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2주안에 집행되어야 하고, 그 안에 자동차를 집행관이 인수하여 법원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게 되면, 그 보관료에 대한 부담은 일단 채권자인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나중에 경매해서 매각까지 간다면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자동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매각이 되지 않거나 하면 결국은 그 비용도, 내 채권액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가압류신청을 넣지 마시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셔서, 이런 차는 아무도 안사겠다 싶으시다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이롭습니다. 여러모로,

 

참, 가끔 오토바이도 자동차 가압류할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오토바이는 유체동산 가압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유체동산 가압류는 오토바이 외에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기류 등을 말합니다. 이건 채권가압류랑은 다르므로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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