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계산기/청약통장 예치금과 특별공급대상 알아보기!!

주택청약이란? 

▶ 주택청약이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 공급의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주택 시장으로 몰려들어 주택을 사고자 합니다. 주택 시장을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놔두면, 계속 가격은 오르고, 돈 있는 사람들만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집이 꼭 필요한 국민 모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분양에 제약을 두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택 청약 제도(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공공주택건설사(LH나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LH청약센터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주택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내가 어디에 청약해야 당첨확률이 가장 높을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분양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이란,  (1)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은 100㎡이하)이고,  (2) 국가나 지자체, LH, 도시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지어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민영주택)이란,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공공주택 제외)을 말합니다.

 

이 둘은 청약절차는 동일하지만, 청약 자격이 다릅니다.

 

(1)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만, 민간분양은 주택소유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무주택자 요건이 약간 까다롭다는 겁니다.  

 

(2) 또 공공분양은 면적이 작지만, 민간분양은 면적이 큽니다.

 

(3) 공공분양은 자산(청약통장예치금)보유 기준이 크지 않아도 되지만, 민간 분양은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준비의 첫걸음, 거주지 제한과 청약통장

 

국민주택이든, 민간분양이든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중이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수도권)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8. 강원도

 

(예외: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사업단지, 주한미군이전지역, 위축 지역 등은 타지역도 청약 가능)

 

즉,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근처만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면, 수도권으로 이사 가셔야겠죠? 분양공고를 보면 지역제한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분양공고를 상세히 살피셔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1순위일까? 2순위일까?/예치금은 얼마?!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순위별 청약신청일은 딱 하루입니다. 본인이 2순위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1순위여서 허망하게 청약 신청 기회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의 순위별 조건을 상세히 살피셔서 본인의 순위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순위를 잘 모르겠으면, 청약공고 뜬 시점에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국민주택의 순위 요건입니다. 무주택자(배우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순위 요건표(출처: 한국감정원)

▶민영주택의 순위 요건입니다

민영주택의 순위 요건표(출처: 한국감정원)

 

본인의 거주지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야과열지역이거나, 조정지구라면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따라 매번 달라지므로 최근 부동산 대책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

▶ 민영주택의 경우는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청약통장에 다음 예치금이 예금되어 있어야 청약가능합니다.  

 

내가 특별공급대상자일까?

 

청약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특별공급대상자인지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예시: 아파트 분양 공고에 표시된 면적별 특별공급 물량(세종시 어울림 파밀리에)

본인이 무주택자인데, 셋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다자녀가구), 신혼부부(아기 있어야 됨)라거나, 65세 이상의 조부모를 3년 이상 봉양하고 있다면 특별분양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만약 청약 가점이 낮다면, 특별분양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양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특별분양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소유 여부나, 자산기준, 소득기준 등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알아보자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분양 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대개 85㎡이하 주택의 40%는 가점제로 진행하고, 60%는 추첨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등은 별도의 비율로 진행합니다. 

 

내 가점을 모르겠다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가점계산기로 내 점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는 그간 분양경쟁률과 가점에 대해서도 공지하고 있으니 청약시에 참고하셔서 청약당첨 기회를 높이세요. 

▶ 가점계산기 링크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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